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의 한 현상으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복지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고용의 불확실성, 작업장 영역의 귀속여부,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소득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
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 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규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
비정규직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과 똑같이 맞춘다고 할지라도 노동생산성이 1.08% 이상 개선되면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한 쪽 편만 눈치보기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개정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차별받는 노동자로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금지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임금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근무조건의 차별 금